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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은행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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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