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7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ㆍ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4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ㆍ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하지만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공간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ㆍ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량,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들의 성장이 어려움.
또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오래된 보안관리규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2호) · 시행 2022-03-17 · 바뀐 줄 14 / 2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보안관리) ① (생 략)
제35조(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2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유통과 보호"를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유통"을 "공간정보의 유통"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공개 또는"을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국가정보원장"을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