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마다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 위기상황에서 높은 통신비는 국민에게 더 큰 부담임. 이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마다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 위기상황에서 높은 통신비는 국민에게 더 큰 부담임. 이에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