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8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하고 급박한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는 집행현장 특성상 신속하게 복지 관련기관이나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례로 집행현장에 유아, 고령자 등이 존재하거나 가연물 등 방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의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집행관이 직접 공공기관에…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다양하고 급박한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는 집행현장 특성상 신속하게 복지 관련기관이나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례로 집행현장에 유아, 고령자 등이 존재하거나 가연물 등 방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의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집행관이 직접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원조 시점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함에 있어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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