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헌금이나 구호금품 등 일정 목적을 위해서나 교육기관, 병원 등 일정 기관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의 활동을 하는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를…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1
위원회 회부2022.02.14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헌금이나 구호금품 등 일정 목적을 위해서나 교육기관, 병원 등 일정 기관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의 활동을 하는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대한노인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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