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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없는데, 최근 여러 도시의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선 감소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노면전차와 노선버스 간 환승이 불편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로…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없는데, 최근 여러 도시의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선 감소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노면전차와 노선버스 간 환승이 불편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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