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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7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4
위원회 회부2021.06.1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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