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관하여「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규정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관하여「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규정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 비서관·비서 또한 표현을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 함(안 제2조제3항제2호, 제7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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