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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8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함. 나. 자동차 운전교육 및 관련 전문교육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함. 다.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70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23 / 4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삭 제>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신 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신 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 23. (생 략)
12. ∼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삭 제>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1.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1. 제76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신 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신 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27세 미만인 사람
<삭 제>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6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신 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신 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로, "사람"을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93조제1항제1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제10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제1호 중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76조제3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0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7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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