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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4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에 달하여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하 “보호종료아동”이라 한다)의 자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료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에 달하여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하 “보호종료아동”이라 한다)의 자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료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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