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2021년…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세제지원의 기준도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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