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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53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경우 2년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여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정기적 심사도 없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지연의 부담을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마치 보안관찰…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경우 2년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여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정기적 심사도 없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지연의 부담을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마치 보안관찰 처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도 위반됨. 이에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21. 06. 24. 선고, 2017헌바479). 이에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보안관찰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의 기준·보안관찰처분의 기한을 두고, 동신고 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인 제27조제2항에서 제6조제2항의 대상자 중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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