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유급…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만 유급 질병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되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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