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수강료 등을 과도하게 인하하여 학원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이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7
위원회 회부2021.09.23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수강료 등을 과도하게 인하하여 학원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이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조정할 권한이 없어 수강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이 수강료 등을 과도하게 인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상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강생에 대한 과도한 수강료 및 기능검정 수수료 등의 부과를 방지하고, 수강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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