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등을 통합ㆍ폐지ㆍ분할(이하 “통합등”)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기관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와…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등을 통합ㆍ폐지ㆍ분할(이하 “통합등”)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기관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현행법령상 타당성 검토나 이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미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체되는 경우 출자기관등의 통합등을 추진할 때 법령상 절차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진행되어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자기관등에 대하여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자기관등의 설립 타당성 결과와 그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출자기관등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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