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법사위 회부2022.09.21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8조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2조 및 제61조제3항).
또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도록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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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0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21 / 46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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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 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 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쟁시험 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 채용시험 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 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 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 할 수 있다.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② (생 략)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 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특별연수) ① ∼ ④ (생 략)
제40조(특별연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 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 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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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9. 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삭 제>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삭 제>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삭 제>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 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 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 ,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0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을 "채용될"로 한다.
제10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11조제4항 중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할"을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경쟁시험"을 각각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를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로, "사람은"을 "사람을"로,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29조의5, 제30조"를 "제3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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