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7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장비서실 소속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대변인은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국회의 입법 및…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공포
발의2020.05.20
위원회 상정2020.05.20
위원회 의결2020.05.20
법사위 회부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2
공포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장비서실 소속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대변인은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 전반에 걸쳐 있어 매우 광범위하며, 국회 소속기관의 공보기능까지 수행하는지 여부 등 업무내용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언론 지원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언론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감안하여 현행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2009년 이전의 공보수석비서관제도로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9 (법률 제17337호) · 시행 2020-05-3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대변인) 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② 대변인은 관리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대변인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337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