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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장비서실 소속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대변인은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 전반에 걸쳐 있어 매우 광범위하며, 국회 소속기관의 공보기능까지 수행하는지 여부 등 업무내용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언론 지원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언론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감안하여 현행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2009년 이전의 공보수석비서관제도로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401234찬성
국민의힘160111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반대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