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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및 제11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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