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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서면으로 상고심 재판부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상고심에서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하여 그 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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