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어 국민참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어 국민참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중요사항 결정시에도 평가 항목ㆍ범위가 결정된 이후에 주민 등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이 낮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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