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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0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라기보다는 소유자 등과 깊은 감정적 교감과 애정을 나누는 상대로서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반려동물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라기보다는 소유자 등과 깊은 감정적 교감과 애정을 나누는 상대로서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등 상호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른 물건과 동일하게 보아 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채무자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정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상당히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등록대상동물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등록제를 보다 활성화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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