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을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인데,…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을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수용되기 이르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추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과세 시점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그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84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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