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6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3.16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나,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32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창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3조 에 따라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창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감면 등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63조"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참여제한"을 "참여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있다"를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을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참여제한을"을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를 "당사자"로, "그 사실"을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여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감면 등 기준에"를 "참여제한 및 환수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금 환수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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