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5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외국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를 요청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1.18
위원회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외국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를 요청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21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9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①·② (생 략)
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829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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