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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44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주요 시스템의 위험요인 및 잠재결함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총 51개 정부 및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개별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주요 시스템의 위험요인 및 잠재결함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총 51개 정부 및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개별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컨설팅 결과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이하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 점검의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안전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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