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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환자가 아닌 사람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환자가 아닌 사람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89조제1호, 제9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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