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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서가 해당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2
위원회 회부2021.01.13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서가 해당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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