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8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접하거나 성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접하거나 성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기존의 성폭력의 유형을 넘어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폭력예방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