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7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담당 학교가 보유하거나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관련…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담당 학교가 보유하거나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나,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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