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임.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도서벽지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거주지…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임.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도서벽지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거주지 가까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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