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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들어간 행위가 ‘침입’으로 해석되어 처벌되는지에 대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들어간 행위가 ‘침입’으로 해석되어 처벌되는지에 대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제1항 및 제3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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