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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특히 경기 하남시?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6.2명, 경기 오산시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7명, 경기 화성시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특히 경기 하남시?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6.2명, 경기 오산시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7명, 경기 화성시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9명으로, OECD 평균은 물론 우리나라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웃도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실정임.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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