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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7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 지분거래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 지분거래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론임. 현행 법률은 그동안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특정 면적 이상의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로 기획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 지정되어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아울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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