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됨.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7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됨.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농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고객의 이탈로 인하여 서민금융이 악화하고 농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음.
이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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