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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의무자로부터 자동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0
위원회 의결2023.09.20
법사위 회부2023.09.20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의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또한,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공보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할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의5, 제8조 및 제10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54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0 / 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단서 신설>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생 략)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 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 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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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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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2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의2 중 "직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6조의5의 제목 중 "부동산정보의"를 "부동산정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같다)"를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세정보"를 각각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로 한다.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를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비밀을"을 "비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로, "취득하여서는"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4조의13제3항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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