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사익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7 발의
발의2021.03.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사익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54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0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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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단서 신설>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생 략)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 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 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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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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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2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의2 중 "직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6조의5의 제목 중 "부동산정보의"를 "부동산정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같다)"를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세정보"를 각각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로 한다.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를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비밀을"을 "비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로, "취득하여서는"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4조의13제3항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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