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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사익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7 발의
발의2021.03.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사익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54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0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단서 신설>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생 략)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 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 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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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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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2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의2 중 "직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6조의5의 제목 중 "부동산정보의"를 "부동산정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같다)"를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세정보"를 각각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로 한다.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를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비밀을"을 "비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로, "취득하여서는"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4조의13제3항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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