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전기 또는 수소전기로 운행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버스(이하 “친환경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의 전기버스에 대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매년…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전기 또는 수소전기로 운행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버스(이하 “친환경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의 전기버스에 대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2022년 상반기에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약 50%에 육박하여 국내의 관련 업계를 지원·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국내의 친환경 버스 생산기술을 제고하고 그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친환경 버스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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