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5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급수관, 저수조 등)의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급수관, 저수조 등)의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9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누락 사례가 많아 저수조에 대한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 상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 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일반수도사업자는 관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6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9 / 21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① (생 략)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 24. (생 략)
13.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03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2항제1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3조제6호 중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