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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무자격자의…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8 발의
발의2023.05.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면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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