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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어…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9 발의
발의2023.08.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어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직무배제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더하여 수당·호봉산정·승진 등에서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청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사유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위해제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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