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66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서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또한 전국에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9
위원회 회부2024.06.20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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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서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또한 전국에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 조치가 필요함.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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