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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7
위원회 회부2025.03.28
위원회 상정2025.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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