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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4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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