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1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 중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는 등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선진국을…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 중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는 등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핵심 신산업 육성 지원,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등 산업정책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은 경제위기와 함께 디지털ㆍ친환경 전환, 비대면 경제 활성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연대와 협력 부상 등 경제ㆍ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어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안 제2조 신설)
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ㆍ확산 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마.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 마련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바.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사.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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