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인가 단계에서부터 재정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인가 단계에서부터 재정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을 인가할 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향후 재정운영의 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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