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동 법률은 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재해를…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동 법률은 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시시각각 환경이 바뀌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융ㆍ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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