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6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고 그 침해가 특허권자의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특허권자가…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고 그 침해가 특허권자의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낮게 책정되어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은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최소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7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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