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30 발의
발의2021.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1조,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54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11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신 설>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의 제공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 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7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2호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18조,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18조,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제22조제1항의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ㆍ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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