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21조제1항제2호).
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라.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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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54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11 / 23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신 설>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의 제공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 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7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2호 중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18조,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18조,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제22조제1항의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ㆍ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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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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